대법원은 8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최재영 칠곡군수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칠곡군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오는 10월25일 실시키로 하고, 9일부터 출마 예상자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다.
군 선관위 측은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며, "출마 예상자들에게 선거법 규정 안내문을 통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출마자로는 이상수·박중보 도의원, 장영백 군의원, 박수웅 전 부군수, 하진택 전 약목면장, 송필각 전 도의원 등 1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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