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高齡化)사회로 향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대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해 노인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60세 이상 48%가 노후불안(老後不安)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두명중 한명은 생활이 어렵다는 호소라고 하니 노인중 절반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리는 노인복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를 가족에게 의존하겠다는 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나 사회보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60세 이상 노인중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받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공적 연금의 수혜는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있는 늙은이가 아닌가.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아쉽다. 땀흘려 아름다운 노년을 꾸밀 터전과 사회주역으로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줄 일이다. 사실 노인들의 취업욕구는 대단하다. 역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절반이상이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노인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인게 현실이다.
사회전체의 절충 등이 있어야 하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도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지난 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3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3%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어겨도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 인원감축 등에 의한 50대 후반의 조기퇴직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고령사회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소득보장, 주거안정, 여가선용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는 정부의 복지대책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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