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건설교통부는 세입자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입주우선권 부여, 사업비용중 최고 70%까지 국고지원, 건축규제 일부 완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지난달 한국토지공사에 '집단 취락정비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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