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달성군을 제외한 시전역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를 1074개의 오존경보 동시통보대상기관을 통해 발령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유아,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실외 운동경기를 삼가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경보시에는 자동차 통행이 억제되며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유치원이나 학교 등이 휴교를 하게 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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