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서울지검 형사1부는 28일 여장을 한 뒤 남자들을 여관 등으로 유인, 상대가 목욕하는 사이 상습적으로 지갑을 훔쳐온 박모(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말 지하철안에서 만난 유모씨와 모여관에 투숙한뒤 유씨가 목욕하는 사이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있는 유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97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속칭 '게이'인 박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귀걸이, 반지 등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3천여만원 상당의 각종 물품을 사들이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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