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모성보호법 논란

입력 2001-04-26 15:26:00

국회 환노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호진 노동장관을 상대로 모성보호법 재원 조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정부측이 모성보호법 재원을 고용보험으로 충당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난에 대해 함구해오다 뒤늦게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며 질책이 쏟아졌고, 법안시행연기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고용보험 재정난 보고지연=특히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고용보험 재정위기를 뒤늦게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 소속인 유용태 위원장도 김 장관을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답변에서 소요비용도 문제없고 경영계와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한데다 올 예산도 300억원만을 편성하고도 이제와서 고용보험 재정고갈이 우려된다고 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용태 위원장은 "노동부가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용보험 비용문제를 숨겨왔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며 "재정문제가 심각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노동장관이 2003년이면 고용보험 재정이 거덜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인기영합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김 장관이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차례 재정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장관만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시행유보 문제=여 3당이 모성보호법 시행을 2년 유보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여야는 3당3색의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민련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지도부에서 유보키로 한데 대해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모성보호법안의 시행을 2년 연기할 바에야 왜 지금 개정을 하느냐"며 "법안은 당초 예정대로 올 7월부터 시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의원은 "재정이 문제면 국고를 동원해서라도 모성보호에 적극나서야 한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문수 의원도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당론이 2년 유보쪽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재정문제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예정대로 조기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관은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국경일등을 제외하고도 555일을 쉬게 된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시점이든 2년 유보든 법안제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성보호법=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총칭하며, 산모의 건강과 육아지원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리고 유급 육아휴직과 태아검진을 위한 월 1회 유급 태아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리되 확대되는 3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에서 분담하게 되며, 사실상 무급으로 이뤄지고 있는 육아휴가를 월 25만원선의 유급휴가로 전환하고 이를 고용보험에서 분담하는 것과 임신이 확인된 여성에게 월 1회 1일의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지급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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