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카드회사로부터 압류처분 소송장이라는 것을 받았다. 카드 연체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압류날짜를 보니 우편물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다. 배송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독촉장을 발송해 결재요구 당일 도착한 것이다. 항의 전화를 하자 담당자는 몇 차례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100만원이나 되는 연체금을 당장 구할 길이 없어 며칠간 여유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직원은 "차압에 들어가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된다"면서 당장 입금시킬 것만 요구했다. 어렵게 돈을 마련해 일단 연체금을 갚았지만 카드사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다.
장미령(대구시 만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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