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또 경품도 일반제품과 같이 반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자의 무상수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 내구재 중고품의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소비자보호원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경품류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도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이뤄진다. 경품으로 지급된 전기난로나 선풍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TV, 세탁기, 냉장고, 유.무선전화기 등은 1년간 수리.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무상수리 의무가 강화돼 품질보증기간내 수리시 소비자가 의뢰한 날로부터 늦어도 한달 이내에 수리해줘야 한다.
또 상품의 제조업자나 대형 유통업체는 제품이 소비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리콜 실시여부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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