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상태의 의보재정을 살리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대상 차량의 가격과 종류,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에겐 비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반면 사고를 내지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는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할 뿐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체계는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서 보험재정을 축내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않는 제도다. 대신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료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산정할 게 아니라 병원 이용횟수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료보험료를 차등부과하면 건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고 병원에 가지않는 만큼 의료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게 돼 의보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건강증진을 위해 헬스장, 수영장 등에 등록할 경우 연말정산 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의료보험료를 올려 보험재정 적자를 메꾸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에 자주 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호석(대구시 내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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