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군의회가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지정 반대 결의안을 12일 채택했다. 의원들은 △1급 하천인 '회천' 외에도 군내 4개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정보다 보상이 선행돼야 하고 △지정 대신 낙동강 물관리법을 제정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3개항을 결의했다.
청정지역 지정은 정부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법을 만들려다 일부지역이 반발하자 행정규제로 대신하기 위해 제시됐으며, 2005년까지 지정을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령 군민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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