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위한 본계약협상이 11일 저녁 극적으로 타결됐다.최범수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간사는 이날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김정태 주택은행장, 김유환 국민은행 상무와 김영일 주택은행 부행장 등이 시내 모처에서 모여 합병비율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은 주택 1대 국민 1.6883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 경우 합병비율은 국민은행 61.28대 주택은행 38.72가 된다.
또 두 은행은 새 법인을 만들어 기존 은행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그러나 신설합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두 은행이 인정하는 중대한 제도상의 제약이 있을 경우 신설합병을 포기하고 국민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해서 합병을 하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합병은행명은 국민은행으로 결정하되 단서조항에 근거해 존속은행이 국민은행이 될 경우 은행명은 주택은행을 택하기로 했다.
타결안에 따르면 합병예정기일은 오는 10월 31일로 정부 당국의 인허가 또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유효선언 취득 등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 두 은행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두 은행은 합병은행장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별도의 행장선임위원회를 구성, 추후에 선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영일 부행장은 8월전에는 행장을 내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두 은행 직원들은 한때 결렬 가능성까지 몰렸던 합병이 무사히 타결된 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노조는 앞으로 진행과정이 많이 남은 만큼 합병저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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