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9일 『인권법, 약사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이 해를 넘기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 『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들이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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