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 황선기 검사는 석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됐다가 1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신정 울진군수와 신군수에게 가구 등 6천8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진 달우광업소 김근배(67) 대표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신군수 구속 당시 혐의 액수 7천900여만원 중 관련성이 불분명한 1천500만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추가로 확인된 440여만원은 추가했다. 그러나 신군수는 지난달 있은 검찰의 재조사 때 일부 혐의와 대가성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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