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약국이 의료보호 환자에게 약을 처방, 조제해주고 올린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5일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약국도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포함됐다"면서 "이에따라 약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부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매출분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해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지 않고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가 관련 예산범위내에서 약국에 지급하고 있다.
한과장은 "약국이 의료보호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주고 이 금액을 지자체로 부터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1년가량 걸리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지자체는 관련예산이 부족해 해당 약국에 의료보호환자 조제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13만명"이라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약국 수입은 소득금액중 1%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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