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일명 트랜스젠더) 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모(30), 강모(30)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5명을 훈방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서 ㅎ주점을 경영하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임모(32)씨 등 남자종업원 5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다. 또 강씨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호스트 바'인 ㅃ유흥업소를 차려놓고 남자종업원 20명을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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