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와 중고차를 구분않고 부과한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환불 요구가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납세자연맹이 "중고차와 새차를 차등 않은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자동차세 과세체계 위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달초 "현 자동차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 행자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별로 차등과세키로 법을 개정했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납부분에 대해선 구제받을 길이 없어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불복운동을 알린 이후 전국의 지자체 창구에는 중고차 소유자들의 자동차세 이의신청(환불 요구)이 폭주하고 있다. 대구 북구청의 경우 15일 현재 환불 요구는 190여건 3천200여만원, 동구청은 200여건이며, 달서구청은 300건을 넘어섰다.
농촌 시군도 자동차세 경감 요구에 가세, 안동시는 22건 300여만원, 문경시는 12건 170여만원, 상주시는 8건 130여만원의 환불신청이 들어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한 이의신청 마감시한인 16일까지 소나기 신청이 쏟아질 경우 대구시 전체의 환불 요구는 최소 3천~4천건 이상, 금액도 5억~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대구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적법성 여부를 심의,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14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이의신청 참여인원이 3만1천500여명, 100억원에 달하며 마감시한인 16일까지는 적어도 1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산했다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국 800만 자동차세 납세자들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분으로 경감받을 세금은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7월 이후는 새로 바뀐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라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을 받으며, 12년 이상은 최고 50%까지 세금이 깎인다.
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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