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이산가족 방북단에 포함된 이산가족이 방북기간에 북측 거주 형수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 남한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북한 주민이 처음으로 남한 법정에 소송을 낼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형수를 만나는 데 실패했다.
A씨는 27일 "형수나 조카들이 상봉장에 나오지 않아 미리 준비해 온 소송 위임서류에 사인을 받지 못했다"며 "상봉장에 나온 다른 가족들에게 소송 위임서류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소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로부터 혼인무효 소송과 호적입적 소송,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 등의 위임서류를 받아왔다.
1·4후퇴 직전인 지난 50년 12월 A씨와 함께 월남한 형 B(2000년 사망)씨는 남측에서 밀가루 수입 사업 등으로 수십억원 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재산 중 일부를 북한에 있는 부인과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해 남측에서 만난 부인 등과 갈등을 겪었다.
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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