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중순 이후부터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국회 행자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게 될 민간경비용역업체에 대해 '특수경비원' 제도를 도입, 총기휴대와 사용을 허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개정안을 수정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기 사고방지와 엄격한 관리를 위해 민간 경비용역업체가 소재한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총기의 지급과 반납 및 보관 등을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는 등 정부제출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했다.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은 '특수경비원'이 활동구역내에서 총기를 소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 남용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을 감안,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도 제약했다.
한편 경찰청은 25일 '특수경비제도 도입'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경찰이 무기구입.보관.관리.이동.지급.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통제하고 시설주가 직접 무기관리 책임을 지도록 해 특수경비업자가 무기의 관리에 관여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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