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개인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옮길 수 있게 된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된 뒤 각 금융기관이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3월2일부터 계약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자는 현재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권역(은행·보험·투신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종 금융권역의 다른 회사나 아예 다른 금융권역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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