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무허가 비디오감상실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구청에 찾아가 각목을 휘두르고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폭력)로 홍모(31·중구 포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30분쯤 중구청 8층 문화공보실에서 자신의 업소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42)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각목을 휘두른 뒤 흉기로 자신의 팔뚝을 자해하는 등 20여분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