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인천지법이 실제 이혼신고서를 견본양식서로 2년 가까이 전시해놨다가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고 철거하는 소동.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99년 3월 구모(37.여)씨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신고서가 법원 법정과 이혼신고서 접수처에 견본양식으로 전시돼 있었다는 것.
이 서류에는 구씨의 실명과 주소.학력.자녀 이름은 물론 이혼사유까지 적혀 있었으며 이와 나란히 오모(53)씨의 이혼신고서도 실명으로 놓여 있었다.
구씨는 이날 법원을 찾아 이 사실을 확인, 법원측에 항의했고 법원은 구씨와 오씨의 서류를 즉각 떼어냈다.
구씨는 "이혼신고서를 본 동네 사람들이 말을 퍼뜨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법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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