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국비 임의 사용

입력 2001-02-15 15:20:00

대구시 동구 불로동 사회복지법인 모 어린이집이 시설아동 보육료 및 입학금 1억 1천600여만원을 빼돌리고, 국비를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대구 동구청이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98년부터 3년간 구청에 보고한 아동 6천588명의 보육료 가운데 1천290명분 1억원을 빠뜨린 것을 밝혀냈다.

이 어린이집은 3년간 입소인원 533명의 입학금도 3천 338만원이지만 회계장부에는 280명, 1천746만원만 등재, 나머지 253명의 입학금 1천600여만원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인의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실사 당시 교육아동수가 208명으로 정원의 25명을 초과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신축공사 당시 국비 1억6천2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중 8천500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7천700만원은 구청의 변경승인 없이 조경비 등 부대시설비로 임의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 계약을 공개입찰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시설 3층(192㎡)의 경우 양호실 및 수면실로 사용해야 하나 원장이 96년부터 가족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적발됐다.

구청은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묵인, 유착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또 동구내 23개 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감사에 들어갔다.한편 구청은 96년부터 국비집행, 공사계약, 보육료.입학금 및 정원 정기실사 등 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운영에 대해 지금껏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가 일자 감사에 들어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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