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간중 파업 15억 배상

입력 2001-02-15 00:00:00

지난 99년 4월 사측의 구조조정 결정에 반발, 1주일간 파업을 벌였던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에 대해 15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사 노조와 노조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내렸다.

지하철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은 94년 이후 몇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취하됐으며 1심 판결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 중 피고들이 파업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원고도 노사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원고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당시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공사의 최종 손해액은 파업 직전 1주일간의 운수수입(20억2천900여만원)과 국철 직통운행구간 수입(1억3천900여만원)을 더한 21억6천800여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이중 지하철공사의 책임부분 30%(6억5천100여만원)는 제외됐다.

노조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시 파업은 공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대학생자녀학자금, 체력단련비 지급 등 단체협약 위반행위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공사측이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공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