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채택 움직임(워싱턴연합)현대전자에 대한 구제금융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13일 미국 상원에 제출되는 등 미국에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로런스 크레이그 의원은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현대전자 지원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법률, 미 무역법 301조, 미 상계관세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졸리 미 무역대표(USTR)도 지난달 30일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구제금융은 "WTO의 보조금 규정에 비춰 심각한 문제"라며 WTO 조치 위반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크레이그 의원은 회사채 신속 인수 방안이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의원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것은 미국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으로 마이크론은 집요하게 부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현대전자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들은 그러나 상원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채택돼도 한국에 별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설령 WTO로 간다고 해도 회사채 신속 인수 방안은 특정성과 특혜성이 없는 데다 최근 IMF 이사회도 불가피성을 인정한 만큼 한국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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