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급치 않는 의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2부 발행토록 돼 있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담합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약사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과정에서 처방전 미발급 처벌조항을 마련해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규정대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시·도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 이를 따르지 않는 곳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과 조제용으로 2부의 처방전을 발급토록 규정돼 있으나 처벌조항에 허점이 있어 의약분업 이후에도 다수 의료기관들이 조제용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조제용 처방전만 발급하는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복지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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