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 하천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경찰이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 관계 공무원, 지방 임차인과 적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전면수사에 나섰다.
달성경찰서는 9일 불법매립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 최모(54)씨에게 하천부지 사용연장 허가와 대부계약 연장을 해준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북도 공무원들을 소환해 묵인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며 10일에는 달성군 관계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12일부터 불법매립을 하다 달성군에 적발돼 고발된 롯데건설(대구역사 공사)의 하청업체 시전건설 등 3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불법매립 경위와 계약조건 등을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적발된 하청업체들과 원청업체의 하도급 계약부분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임차인 최씨를 불러 위법행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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