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난개발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8일 울릉군 의회사무과장 서영광(54)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씨는 울릉군 산업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동화건설이 신청한 현포 석산개발 허가와 관련,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는 허가 제한구역임에도 서류를 위조, 허가를 내준 혐의다.
이로써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구속된 울릉군 직원은 정종태 군수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 군수의 계좌 등에서 추가 발견된 7천여만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9일 수사관을 울릉도로 파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릉.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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