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의 1만2천28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1천270개소(10.3%)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농협중앙회 목우촌 음성 계육가공공장, 신영축산㈜, 삼광제지공업㈜ 등 433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대구 달성군 소재 ㈜롯데햄·롯데우유는 기준치(200㎎/S㎥)의 배에 달하는 397㎎/S㎥의 먼지를 배출했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빙그레광주공장은 총인(TP) 배출농도가 기준치(4ppm)보다 높은 10.02ppm을 기록했다. 경남 김해 소재 ㈜빙그레도 총인배출농도가 높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전남 여수의 한국전력 여수화력발전처와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는 각각 253.324ppm의 질소산화물(기준치 250ppm)과 93.4㎎/S㎥의 먼지(기준치 50㎎/S㎥)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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