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주운 지갑에 있던 명함을 보고 최모(26·여)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에 수십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박모(44·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박씨는 지난달 30일 집 부근 공중전화를 이용,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사무실로 전화해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 6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음란·폭력전화를 한 혐의.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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