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금호강 국가하천 부지의 불법매립과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임차인에 대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취소한데 이어 하천 소유권을 가진 경북도도 6일 대부계약 연장을 해지했다.
경북도는 임차인 최모(54)씨와 '고구마 경작'을 사유로 대부계약을 맺었으나 건설공사장의 잔토로 하천부지를 불법매립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하천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7일 전면수사에 나섰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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