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임기중 당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관계법안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바르게 국회의장직을 수행해도 야당 쪽에서 오해를 하는 만큼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장은 "여야가 조만간 가동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장의 당적이탈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규정(192조)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따라서 의장직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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