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들의 의식을 가장 밑바닥에서 지배하고 있는 관념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장치만 잘 확립된다면 몰염치한 일들이 사라지고 사회에는 질서와 기강이 자리 잡을 것이다.
남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 중 가장 일반적이고 위험한 일은 차량 운전일 것이다. 속도가 높은 것이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한 제재가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도로에 흙 떨어뜨리면 살인죄=영국 농부가 무심코 도로에 떨어뜨린 진흙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뒤, 그 농부가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현지의 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69세의 농부는 농장에서 사탕무를 수확해 옮기던 중 차에 묻은 진흙을 떨어뜨렸고, 59세의 여성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 농부는 일단 보석 결정으로 귀가했지만 곧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피로 운전도 살인죄 처벌=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피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그같은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차를 사용한 살인'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뉴저지는 이런 법률을 만든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이번 입법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3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다 졸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사용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살인 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는 것.
◇음주운전 치사에도 살인죄 적용=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작년 12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한국계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었다.
운전 사망 사고에는 보통 '과실치사' 죄가 적용되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휴대폰 사망사고는 어떻게 처벌될까?=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세계적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독일 경우 지난 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규제는 그럴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엔 음주 등과 같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잖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필적 고의'가 결국은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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