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내용중 일부만 허위사실일 경우 내용 전체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 ㄱ대 신모 총장과 김모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출판물 표현 내용중 어느 부분이 허위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채 내용 전부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내용만이 허위라면 내용 전체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총장 등은 96년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총장 및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교수협의회가 운동권 학생들을 부추겨 대학 본관 등을 점거하는 등 비민주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교수협의회와 강모 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