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권화폐 없다" 결론대기업 이사 출신의 중소기업청 전문위원과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국회의원 출마자 등이 포함된 구권화폐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25일 '옛 정권이 비자금으로 보관중인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려 한다'며 40억여원을 사취하려한 전 한국웅변협회 회장 김성수(53)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7명 중에는 김씨 외에 대기업 S사 이사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경영기술자원단 전문위원 이병태(62)씨와 미 시카고 한인무역협회장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지낸 이영호(59)씨 등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옛 정권 실세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엄청난 액수의 구권화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근거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김모(43·모정당 중앙위원)씨에게 "수십조원의 구권화폐를 보관중인데 60억원을 신권으로 바꾸려고 한다. 구권의 70%에 해당하는 수표를 은행에 맡기고 확인증을 갖고 오면 구권을 내주겠다"고 속여 일명 '자금표'라고 불리는 42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2장의 사본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김씨로부터 42억원 상당의 수표를 편취하려다 이를 눈치챈 김씨가 검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전원 검거됐다.
입금확인증 구실을 하는 '자금표'는 수표 사본에 지점장의 확인도장을 찍은 것으로 주로 자금력 증빙이나 연말결산 근거자료 등에 사용되며 1억원짜리 수표 한 장에 최고 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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