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강제 징용됐던 '일제 징용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활안정 지원이 올해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전용원(田瑢源)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일제 징용 국민 가운데 생존자에게 국가가 생계급여, 의료보호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강제동원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가칭)'을 의원입법키로 상임위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올 상반기중 관련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최근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의 지난해 9월 입법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측도 이법의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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