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서경희 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일대 총학생회 간부 장모(23.무직)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라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해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찬양고무죄도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 효가대 대경총련출범식에 참석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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