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쪽방 거주자들이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돼 지금까지 기초생활법상의 급여나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한 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처리 간소화 지침을 내려 쉽게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는 현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말소지 읍면동을 찾아가는 불편과 경비 부담을 없앴고, 본적 및 주민등록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취적(就籍)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특히 재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주민등록법이 허용하는 하한선인 5만원까지 낮추는 한편, 과태료의 후납을 허용해 기초생활법의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했고,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쪽방 거주자 730여명이 145개 건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일제 조사를 실시, 쪽방 거주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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