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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임상길)은 17일 마취용 총을 엽총으로 개조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밀렵한 혐의로 김모(51·의성군 비안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슴농장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12월30일 사슴 마취용 총을 엽총으로 불법 개조, 의성지역 일대에서 고라니, 너구리, 꿩 등 야생동물을 밀렵, 대형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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