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6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월하(月下) 전 종정 등 2명이 종림스님 등 72명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98년 11월 중앙종회 해산을 명령한 원로회의는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당시 원로회의가 성립될 만큼 비상사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월하 전 종정 등은 99년 12월 원로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한 중앙종회 의원들이 조계종 선거와 관련한 종법(宗法)을 개정, 총무원쪽 후보인 정대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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