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4일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관공서 점거·농성 및 농성기도, 오물 투척 등 공권력 훼손사범 58건중 도주 또는 출석불응한 주동자 202명을 일제 검거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주요 검거 대상자는 지난해 5월 한총련 미 대사관 시위 관련 2명과 12월 한나라당 진주지구당사 점검 농성자 5명, 충북경찰청 기물 파손 관련자 7명, 민노총 울산본부 근로자복지회관 로비 점거 4명, 경북지방노동위 위원장실 점거 농성 관련자 8명 등이다.
검찰은 검거시 구속은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하되 불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 사태 발생시 주동자 구속으로만 끝내기보다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불구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불구속 입건 대상자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죄질 및 사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공판에 회부하고 수배된 범법자들도 검거되는대로 상당 기간 사건 처리를 미루지 않고 신속히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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