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남산 쓰레기매립장 설치 무효화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함으로써 경산시와 쓰레기장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간의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대전에 본사를 둔 충일건설(주)이 경산시로부터 남산 쓰레기장 조성 공사(공사금액 230억원)를 수주 계약한 것은 지난해 6월.
충일건설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매립장 공사는 손도 못대고 매립장 외곽지에 침출수 이송 관로공 작업만 시작한 상태다. 그러나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20여 차례나 매립장 공사를 시도하는 등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은 터라 공사계약이 해지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충일건설 관계자는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발주처 사정이기 때문에 회사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중단이나 계약이 해지된 선례가 없어 본사 차원에서 법적 준비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주민 승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일단 공사 중단 절차를, 패소를 인정하면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며 "건설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법적 문제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