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개인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용 자동차 개인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개인 차고지 증명제는 화물 및 개인택시 등 개인 사업용 자동차들이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만 사업용 차량 운행을 허가하고있다.
상주의 경우 개인택시 218대, 용달화물 86대, 개별화물 103대 등 407대에 달하는 개인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제 운영을 허가 받고 있으나 상당수 개인 사업용 차량들이 신고된 차고지를 이용하기 보다는 주거지 인근 도로변과 공터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 및 운전자 인식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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