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폭설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도는 폭설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또 작물 재배시설이 파손돼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해 및 복구비용을 감안, 시설이 파손된 당해년도부터 5년 이내 일정기간 동안 시장.군수가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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