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지역 주민이 같은 동 출신 구의원에게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검찰에 고소했다.
북구 모지역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전모(59)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달 19일 주민모임에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 김모(59) 북구의원과 시비중 김 의원이 주먹으로 때리는 바람에 오른손 손가락 인대가 끊기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에도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김 의원이 최모 동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무고죄로 전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만간 전씨와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 대통령 '기본소득' 확대 의지 밝혔지만…농촌 지자체는 재정 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