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10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경산동산병원 대표 이종용(4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씨는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동산병원 대표로 근무하면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 등 199명의 임금 11억3천여만원과 오모씨 등 109명의 상여금 5억1천만원 등 모두 2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전투력 없는 TK의원들] '국가주도 vs 공자기금'…TK정치권 여전히 한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