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콜라텍'이 대낮에 성인 사교춤장소로 변하는 등 변태영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콜라텍은 무도장업과는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자유업종 신고만 하면 음료수 제공과 막춤을 허용,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5일 콜라텍 간판을 달고 대낮 성인을 상대로 사교춤을 추는 무도행위 영업을 해온 혐의로 김모(69·경주시 성건동)씨에 대해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공무원 묵인 여부를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초 위락시설을 할 수 없는 상업지역인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 2층 상가에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무도학원 허가를 냈다가 말썽이 돼 허가 취소되자 콜라텍 간판을 걸고 무도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콜라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료수를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일뿐 사교춤을 추는 무도행위는 불법 변태 영업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행정당국이 당초 무도학원을 허가했다가 3일만에 취소한 경위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는데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않은데 대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당초 업무미숙으로 허가했으나 허가 무도업소의 반발로 취소했으며 콜라텍은 자유업종으로 단속규제가 애매모호하다"며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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