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는 5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6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YMCA 임동규(53)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는 낙천·낙선운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경기지사 때 '계곡 식당' 정비 재현할까?
"평생 냈는데" 국민연금 '60만원'도 못받는 66%…실제 수령액 보니
李대통령 "서울 주요지역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폭락 걱정까지 나와"
李가 띄운 '다문화 우대' 논쟁에 귀화 정치인 아이수루가 꺼낸 '파독 광부·간호사'
[전투력 없는 TK의원들] '국가주도 vs 공자기금'…TK정치권 여전히 한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