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 폭력을 휘두른 군인을 경찰이 헌병대에 이첩하지 않고 풀어줘 말썽이다.
오모(46·수성구 파동)씨는 3일 새벽 1시쯤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고교 3년인 아들(18)을 추행한 육군 00사단 현역병 박모(23·달성군 가창면)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박씨를 군 헌병대에 이첩하지 않고 입건만 하고 풀어줬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씨는 "아들이 그날의 충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박씨 부모가 이웃들과 함께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다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박씨가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 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박씨가 복무중인 부대의 검찰부로 송치, 그 곳에서 재조사를 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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