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 유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민원이 제기된 송도해수욕장 주변 45만여㎡ 규모의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됐다.
포항시는 3일 지난 67년 유원지로 시설 결정 고시한 후 그동안 개발을 않아 북부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을 포함한 송도일대 유원지를 기존 시설에서 폐지 결정했다.
지난 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중 시설 변경 결정고시가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나머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농림부으로부터 농지전용 승인이 나는 다음달쯤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송도해수욕장내 상가 등 부근지역은 국·공유지를 불하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660여가구 1천800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개발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상가가 있는 6만8천여㎡는 상업지역으로, 주택이 있는 4만9천여㎡는 주거 및 취락지역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33만여㎡의 송림지는 해안 경관 보호차원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됐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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