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검토중인 재정페널티와 서면경고제, 재정인센티브제 등은 그동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해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장치이다.
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메워주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인데 당장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의 사업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운영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와 연계한 이들 제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인 중앙정부의 '자금'을 통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규가 존재했으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각종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하거나 지방채를 남발해 적자를 면치못해 왔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규모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중앙의존도는 더 심화돼 중앙정부의 예산과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의 비율은 69대 31인데,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9.4%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예산규모 비율이 48대 52인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모자라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자체의 중앙의존 재원이 총 예산의 32%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이 다 채워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일단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아직 정착 과정에 있는 지자체들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를 부추기는 지방채의 남발이나 무분별한 투자 및 융자 등 경비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탄력세율 적용, 민원수수료 인상 등 수입증대를 위한각종 대책들이 실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들은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지방재정건전화 계획'과 '채무운용전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되고 선심성, 행사성 지출에 대한 중앙의심사도 강화되기 때문에 교부세를 삭감당하기 싫은 지자체들은 채무감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칫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자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과 월드컵경기장 공사 등으로 투자수요는 팽창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단체장의 개인적 이미지 부각을 위한 행사성 경비지출이 많아 지방재정이 악화돼왔다"며 "재정페널티제 등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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